부가가치세 계산
공급가액에서 세액을 뽑거나, 받은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.
공급가액0 원
부가세 (10%)0 원
합계 금액0 원
세율 일반과세 10%. 영세율·면세 대상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
과세표준(수입에서 필요경비·소득공제를 뺀 금액)을 넣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.
적용 세율-
산출세액0 원
지방소득세 (10%)0 원
합계0 원
세율표 1,400만 이하 6% · ~5,000만 15% · ~8,800만 24% · ~1.5억 35% · ~3억 38% ·
~5억 40% · ~10억 42% · 10억 초과 45% (누진공제 반영).
세액공제·감면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납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
4대보험 계산
월 보수(비과세 제외)를 넣으면 근로자·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드립니다.
국민연금0 원
건강보험0 원
장기요양0 원
고용보험0 원
근로자 부담 합계0 원
사업주 부담(고용보험 제외)0 원
2026년 기준 요율 국민연금 9.5%(근로자 4.75%) · 건강보험 7.19%(근로자 3.595%) ·
장기요양 소득의 0.9448%(근로자 절반) · 고용보험 근로자 0.9%.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·하한 40만 원이 적용됩니다.
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,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 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.
요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
퇴직금 계산
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. 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주세요.
재직일수0 일
1일 평균임금0 원
예상 퇴직금0 원
산식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.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.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.
주휴수당 계산
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을 때 발생합니다.
주휴 시간0 시간
주휴수당(주)0 원
월 환산(4.345주)0 원
산식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. 주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.
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.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업종·과세유형·공제와 감면·신고 시점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.
이 화면의 결과로 신고하거나 납부 금액을 확정하지 마시고, 실제 신고 전에는 꼭 확인을 받으세요.